가이드연차·휴직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소멸시효)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연차를 사용기한 안에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일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산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52.1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8.57시간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미사용 10일 수당
250만원 11,962원 95,694원 956,938원
300만원 14,354원 114,833원 1,148,325원
400만원 19,139원 153,110원 1,531,100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매달 고정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하면 수당 대상입니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마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소멸시효와 세금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 월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