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연차·휴직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1년 미만·1년 이상·가산·소멸)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핵심은 세 구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상부터 붙는 가산입니다.

근속 구간별 발생 규칙

구간 발생 규칙 상한 사용기한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11일 입사일로부터 1년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매년 15일 부여일로부터 1년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부여일로부터 1년
3년 이상 15일 + 최초 1년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 25일 부여일로부터 1년

가산 연차를 근속연수로 풀면 이렇습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9년차 19일, 11년차 20일, 13년차 21일, 15년차 22일, 17년차 23일, 19년차 24일, 21년차 25일. 그 뒤로는 25일로 고정됩니다.

1년 미만 연차의 사용기한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가 12월 1일에 얻은 9번째 연차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엔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요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 예비군·민방위 훈련

반대로 개인 사정의 무급휴직, 정직·징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빼거나 결근으로 봅니다. 회사 취업규칙마다 처리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은 고용노동부가 허용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1.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 재직일 ÷ 365)를 먼저 줍니다.
  2. 이후 매년 1월 1일에 15일과 가산 연차를 줍니다.
  3.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제18조 제3항)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명시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사용촉진 제도

회사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합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제61조). 이메일이나 구두 통보는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