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이며,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
| 항목 | 금액 |
|---|---|
| 기준연금액 (월 최대) | 349,700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470,000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3,952,0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 20% 감액 (1인 279,76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70% + 기타소득(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빼고 70%만 반영해 일하는 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거주지 | 일반재산 기본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이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녀 명의 6억 초과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연 0.78%)이 추가됩니다.
예시: 중소도시, 국민연금 60만원, 주택 3억
- 소득평가액: 600,000원
- 재산환산액: (3억 − 8,500만) × 4% ÷ 12 = 716,667원
- 소득인정액: 1,316,667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전액 349,700원
감액 규정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 지급(1만원 단위, 최저 기준연금액의 10%)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최저 기준연금액의 50%
신청
-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 지급일: 매월 25일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일부 예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 국외 거주 60일 초과 시 지급 정지
자주 묻는 것
- 집이 있어도 받나요? 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연 4%만 환산하므로 중소도시 3억 주택은 월 71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 자녀가 부양하면?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한 재산은 자연소비분(월 약 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일정 기간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