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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6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과 계산법)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중개보수(복비)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요율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2억 미만 0.5% 80만원
2억~9억 미만 0.4% 없음
9억~12억 미만 0.5% 없음
12억~15억 미만 0.6% 없음
15억 이상 0.7% 없음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1억 미만 0.4% 30만원
1억~6억 미만 0.3% 없음
6억~12억 미만 0.4% 없음
12억~15억 미만 0.5% 없음
15억 이상 0.6% 없음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오피스텔·상가·토지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 매매 0.5%, 임대차 0.4%
  •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건물: 0.9% 이내 협의

계산 예시

거래 계산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매매 5억 5억 × 0.4% 200만원 220만원
매매 10억 10억 × 0.5% 500만원 550만원
전세 3억 3억 × 0.3% 90만원 99만원
월세 5천/100만 (5천 + 1억) × 0.3% 45만원 49.5만원

알아둘 것

  • 매도·매수(임대·임차) 각각 냅니다. 양쪽을 한 중개사가 중개해도 각자 상한까지입니다.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청구가 제한됩니다.
  • 지급 시기는 잔금일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납입금 + 프리미엄, 입주권은 권리가액이 거래금액입니다.
  •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개정 전 9억 이상 0.9%였던 요율이 0.5~0.7%로 내려가 고가 주택 복비가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