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요율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오피스텔·상가·토지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 매매 0.5%, 임대차 0.4%
-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건물: 0.9% 이내 협의
계산 예시
| 거래 | 계산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매매 5억 | 5억 × 0.4% | 200만원 | 220만원 |
| 매매 10억 | 10억 × 0.5% | 500만원 | 550만원 |
| 전세 3억 | 3억 × 0.3% | 90만원 | 99만원 |
| 월세 5천/100만 | (5천 + 1억) × 0.3% | 45만원 | 49.5만원 |
알아둘 것
- 매도·매수(임대·임차) 각각 냅니다. 양쪽을 한 중개사가 중개해도 각자 상한까지입니다.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청구가 제한됩니다.
- 지급 시기는 잔금일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납입금 + 프리미엄, 입주권은 권리가액이 거래금액입니다.
-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개정 전 9억 이상 0.9%였던 요율이 0.5~0.7%로 내려가 고가 주택 복비가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