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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면허정지·취소, 위드마크 공식)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주 두 잔이면 대부분 이 기준을 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1년 결격)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1년 결격)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1년 결격)
2회 이상 (10년 내) 구간별 가중 (최대 6년·3,000만원) 면허취소 (2년 결격)

인적 피해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상해 1~15년,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2024년부터 사고 후 도주와 술타기(추가 음주로 측정 방해)도 가중처벌됩니다.

위드마크 공식

경찰이 음주 시점 농도를 추정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량(ml) × 알코올 도수 × 0.7894 × 0.7 ÷ (체중(kg) × 성별계수 × 10)

  • 0.7894: 알코올 비중
  • 0.7: 체내 흡수율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최대치 적용)
  • 성별계수: 남성 0.86, 여성 0.64
  • 분해: 음주 종료 90분 후부터 시간당 0.015%p (역산 시 0.008%p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술 종류별 예시 (70kg 남성)

최고 농도 0.03% 아래 완전 분해
소주 1잔 (50ml) 0.008% 즉시 2시간
소주 반 병 0.027% 1.5시간 3.3시간
소주 1병 0.055% 3.1시간 5.1시간
소주 2병 0.109% 6.8시간 8.8시간
맥주 500ml 2잔 0.041% 2.2시간 4.2시간
와인 1병 (750ml) 0.089% 5.5시간 7.5시간

55kg 여성은 같은 양에서 농도가 약 1.7배 높습니다.

숙취 운전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시면 아침 9시에도 약 0.01~0.03%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단속에서 적발되는 숙취 운전은 전체 음주운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처벌은 동일합니다. 계산기로 완전 분해 시각을 확인하고 그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함께 처벌되는 경우

  • 동승자: 음주 사실을 알고 운전을 권하거나 차 열쇠를 준 경우 방조범
  • 차량 제공자: 음주운전을 알면서 차를 빌려준 경우 방조범
  • 전동킥보드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거부 13만원 (2021년~)
  • 자전거 음주: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 10만원

면허 재취득

  • 정지: 정지 기간 후 자동 회복,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 1회 12시간) 이수 시 감경
  • 취소: 결격기간(12년, 사고 시 35년) 후 교육 이수·필기·기능·도로주행 재응시
  •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