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주 두 잔이면 대부분 이 기준을 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결격)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결격)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결격) |
| 2회 이상 (10년 내) | 구간별 가중 (최대 6년·3,000만원) | 면허취소 (2년 결격) |
인적 피해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상해 1~15년,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2024년부터 사고 후 도주와 술타기(추가 음주로 측정 방해)도 가중처벌됩니다.
위드마크 공식
경찰이 음주 시점 농도를 추정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량(ml) × 알코올 도수 × 0.7894 × 0.7 ÷ (체중(kg) × 성별계수 × 10)
- 0.7894: 알코올 비중
- 0.7: 체내 흡수율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최대치 적용)
- 성별계수: 남성 0.86, 여성 0.64
- 분해: 음주 종료 90분 후부터 시간당 0.015%p (역산 시 0.008%p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술 종류별 예시 (70kg 남성)
| 술 | 최고 농도 | 0.03% 아래 | 완전 분해 |
|---|---|---|---|
| 소주 1잔 (50ml) | 0.008% | 즉시 | 2시간 |
| 소주 반 병 | 0.027% | 1.5시간 | 3.3시간 |
| 소주 1병 | 0.055% | 3.1시간 | 5.1시간 |
| 소주 2병 | 0.109% | 6.8시간 | 8.8시간 |
| 맥주 500ml 2잔 | 0.041% | 2.2시간 | 4.2시간 |
| 와인 1병 (750ml) | 0.089% | 5.5시간 | 7.5시간 |
55kg 여성은 같은 양에서 농도가 약 1.7배 높습니다.
숙취 운전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시면 아침 9시에도 약 0.01~0.03%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단속에서 적발되는 숙취 운전은 전체 음주운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처벌은 동일합니다. 계산기로 완전 분해 시각을 확인하고 그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함께 처벌되는 경우
- 동승자: 음주 사실을 알고 운전을 권하거나 차 열쇠를 준 경우 방조범
- 차량 제공자: 음주운전을 알면서 차를 빌려준 경우 방조범
- 전동킥보드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거부 13만원 (2021년~)
- 자전거 음주: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 10만원
면허 재취득
- 정지: 정지 기간 후 자동 회복,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 1회 12시간) 이수 시 감경
- 취소: 결격기간(1
2년, 사고 시 35년) 후 교육 이수·필기·기능·도로주행 재응시 -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