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환급이 아니라 별도 지급이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가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가구 유형
|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액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 총급여 기준 | 최대 지급액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 | 400~900만 | 900~2,200만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 | 700~1,400만 | 1,400~3,200만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 | 800~1,700만 | 1,700~4,400만 |
- 점증 구간: 총급여 × 최대액 ÷ 점증 상한 (예: 단독 200만원 → 200 × 165 ÷ 400 = 82.5만원)
- 평탄 구간: 최대액 그대로
- 점감 구간: 최대액 − (총급여 − 평탄 상한) × 최대액 ÷ (기준 − 평탄 상한) (예: 단독 1,500만원 → 165 − 600 × 165 ÷ 1,300 = 88.8만원)
총급여는 부부 합산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종교인소득을 합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에는 들어가지만 산정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예금·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기준시가의 55%)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추가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 정기 신청 | 5월 1일~31일 | 8월 말~9월 초 | 모든 소득자 (전년도 소득)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12월 | 근로소득자만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15일 | 6월 | 근로소득자만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 5% 감액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하며, 국세청 안내문(4월 말~5월 초)의 개별인증번호를 쓰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한국인이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 등) 본인과 배우자
2026년 개편안
정부는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중입니다. 통과되면 2027년 5월 신청분(2026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현행 산정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