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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월급별 공제액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 등을 더해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

보험 근로자 사업주 기준
국민연금 4.75%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건강보험 3.595%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동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보수월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0.7~18.5% (평균 1.47%) 보수월액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월급별 근로자 공제액 (비과세 없음 기준)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50만원 118,750 89,870 11,800 22,500 242,920
300만원 142,500 107,850 14,170 27,000 291,520
350만원 166,250 125,820 16,530 31,500 340,100
400만원 190,000 143,800 18,890 36,000 388,690
500만원 237,500 179,750 23,620 45,000 485,870
700만원 302,570 (상한) 251,650 33,060 63,000 650,280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37만원이 상한이라 그 이상은 302,570원으로 고정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에서 빠지는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함께 줄입니다.

  • 식대: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 업무 사용)
  • 출산·육아수당: 월 20만원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연구 직종)
  •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생산직,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보수월액 280만원으로 계산되어 근로자 공제가 약 1만 9천원 줄어듭니다.

가입 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제외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능) 제외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 이상 근무 시 동일 의무 의무
프리랜서 (3.3%) 지역가입 지역가입 특례 대상만 특례 대상만

정산과 납부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 사업주는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체납 시 연체금이 붙고 근로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이직 시

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