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 등을 더해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동일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보수월액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0.7~18.5% (평균 1.47%) |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월급별 근로자 공제액 (비과세 없음 기준)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350만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 700만원 | 302,570 (상한) | 251,650 | 33,060 | 63,000 | 650,280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37만원이 상한이라 그 이상은 302,570원으로 고정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에서 빠지는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함께 줄입니다.
- 식대: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 업무 사용)
- 출산·육아수당: 월 20만원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연구 직종)
-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생산직,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보수월액 280만원으로 계산되어 근로자 공제가 약 1만 9천원 줄어듭니다.
가입 대상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 제외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능) | 제외 |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 의무 |
|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8일 이상 근무 시 | 동일 | 의무 | 의무 |
| 프리랜서 (3.3%) | 지역가입 | 지역가입 | 특례 대상만 | 특례 대상만 |
정산과 납부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 사업주는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체납 시 연체금이 붙고 근로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이직 시
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