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사업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지급하는 쪽이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실제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환급이 나오는 구조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수입 − 경비)에 붙습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전부입니다.
| 항목 | 연 수입 2,000만원 | 연 수입 3,000만원 |
|---|---|---|
| 단순경비율(64.1%) 경비 | 1,282만원 | 1,923만원 |
| 소득금액 | 718만원 | 1,077만원 |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568만원 | 927만원 |
| 산출세액(6%) + 지방세 | 374,880원 | 611,820원 |
| 기납부 3.3% | 660,000원 | 990,000원 |
| 결과 | 환급 285,120원 | 환급 378,180원 |
이 구간에서 환급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경비율이 수입의 6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더하면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갈림길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은 2,4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증빙 없이 업종별 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만 낮은 경비율(보통 10~20%)로 인정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크게 잡혀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가기 전에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하고 경비 증빙을 모으는 것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연 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겨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 기준)
| 업종코드 | 업종 | 단순경비율 |
|---|---|---|
| 940909 | 기타 자영업 (일반 프리랜서) | 64.1% |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64.1% |
| 940100 | 저술가 | 58.7% |
| 940903 | 학원 강사 | 61.7% |
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므로 신고하는 귀속연도의 값을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신고 순서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1년간 3.3%를 뗀 수입 합계를 확인합니다.
- 5월 1일부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신고서로 몇 분 안에 끝납니다.
- 환급은 신고 후 보통 6월 말까지 입금됩니다. 추가 납부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추가 납부 대상이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