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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드는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등기·중개보수·채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집값 외에 매매가의 2~5%가 부대비용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별 정리

항목 기준 비고
취득세 6억 이하 1%, 69억 13% 사선, 9억 초과 3% 잔금 후 60일 내 신고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0.1~0.3%)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0.2% 국민주택 규모 이하 면제
인지세 1억~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전자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매입률(1.33.1%) 후 즉시 매도 할인 1015% 등기 시 의무
중개보수 29억 0.4%, 912억 0.5% + 부가세 협의 가능
법무사 30~60만원 셀프등기 시 0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200만원 (12억 이하) 3개월 내 전입, 3년 실거주

다주택 중과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일반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입니다.

예시

항목 5억 (84㎡, 1주택) 10억 (100㎡, 1주택)
취득세 500만원 (1%) 3,000만원 (3%)
지방교육세 50만원 300만원
농특세 0 200만원
인지세 15만원 15만원
채권 할인 (추정) 약 90만원 약 260만원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220만원 550만원
법무사 40만원 40만원
합계 약 915만원 (1.8%) 약 4,365만원 (4.4%)

자금 일정

  1. 계약금 10% (계약 당일)
  2. 중도금 (보통 12회, 계약 후 12개월)
  3. 잔금 + 취득세 + 등기비용 + 중개보수 (잔금일)
  4. 취득세 신고·납부 60일 내, 등기 접수는 잔금 당일

절약 포인트

  • 생애최초 감면과 신축 소형주택 감면은 신고 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84㎡ 이하 매물은 농특세가 없어 같은 가격에서 세금이 적습니다.
  • 채권은 은행 창구에서 즉시 매도 처리하면 할인손실만 부담합니다.
  • 중개보수는 계약 전 협의하고 문자로 남기세요.
  • 대출이 없으면 셀프등기로 법무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