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외에 매매가의 2~5%가 부대비용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별 정리
| 항목 | 기준 | 비고 |
|---|---|---|
| 취득세 | 6억 이하 1%, 6 |
잔금 후 60일 내 신고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0.1~0.3%) | 취득세와 함께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시 0.2%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면제 |
| 인지세 | 1억~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전자수입인지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 매입률(1.3 |
등기 시 의무 |
| 중개보수 | 2 |
협의 가능 |
| 법무사 | 30~60만원 | 셀프등기 시 0 |
|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200만원 (12억 이하) | 3개월 내 전입, 3년 실거주 |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일반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입니다.
예시
| 항목 | 5억 (84㎡, 1주택) | 10억 (100㎡, 1주택) |
|---|---|---|
| 취득세 | 500만원 (1%) | 3,000만원 (3%) |
| 지방교육세 | 50만원 | 300만원 |
| 농특세 | 0 | 200만원 |
| 인지세 | 15만원 | 15만원 |
| 채권 할인 (추정) | 약 90만원 | 약 260만원 |
|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 220만원 | 550만원 |
| 법무사 | 40만원 | 40만원 |
| 합계 | 약 915만원 (1.8%) | 약 4,365만원 (4.4%) |
자금 일정
- 계약금 10% (계약 당일)
- 중도금 (보통 1
2회, 계약 후 12개월) - 잔금 + 취득세 + 등기비용 + 중개보수 (잔금일)
- 취득세 신고·납부 60일 내, 등기 접수는 잔금 당일
절약 포인트
- 생애최초 감면과 신축 소형주택 감면은 신고 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84㎡ 이하 매물은 농특세가 없어 같은 가격에서 세금이 적습니다.
- 채권은 은행 창구에서 즉시 매도 처리하면 할인손실만 부담합니다.
- 중개보수는 계약 전 협의하고 문자로 남기세요.
- 대출이 없으면 셀프등기로 법무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