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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의 차이 (구분 기준·5월 정산·유불리)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같은 강연료라도 어떤 사람은 3.3%를, 어떤 사람은 8.8%를 떼고 받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소득 종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 판단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구분 기준

구분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성격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 일시적·우발적 소득
예시 전업 강사의 강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작업 회사원의 특강 1회, 공모전 상금, 원고 1건
원천징수 지급액의 3% + 지방세 0.3% 소득금액(경비 60% 차감)의 20% + 지방세 = 지급액의 8.8%
필요경비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5월 신고 시) 60% 의제 (증빙 불필요)
5월 신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100만원을 받을 때 실수령 비교

항목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1,000,000원 1,000,000원
원천징수 33,000원 88,000원
실수령 967,000원 912,000원

당장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많지만,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실제 세율로 정산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8.8%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6% 구간이라 합산 신고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도 합산 신고를 선택해 8.8%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높을 때(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세율 35% 이상): 기타소득 분리과세(8.8% 종결)가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높은 세율로 합산됩니다.
  • 경비가 많이 드는 일: 사업소득이 유리합니다. 장비·교통비 등 실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과세최저한과 분리과세 한도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강연료 12만 5천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지급액 75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합산 의무가 생깁니다.

잘못 구분됐을 때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 하는 일이라면, 5월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차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므로 최종 세금은 소득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