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강연료라도 어떤 사람은 3.3%를, 어떤 사람은 8.8%를 떼고 받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소득 종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 판단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구분 기준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성격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 | 일시적·우발적 소득 |
| 예시 | 전업 강사의 강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작업 | 회사원의 특강 1회, 공모전 상금, 원고 1건 |
| 원천징수 | 지급액의 3% + 지방세 0.3% | 소득금액(경비 60% 차감)의 20% + 지방세 = 지급액의 8.8% |
| 필요경비 |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5월 신고 시) | 60% 의제 (증빙 불필요) |
| 5월 신고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100만원을 받을 때 실수령 비교
| 항목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지급액 | 1,000,000원 | 1,000,000원 |
| 원천징수 | 33,000원 | 88,000원 |
| 실수령 | 967,000원 | 912,000원 |
당장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많지만,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실제 세율로 정산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8.8%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6% 구간이라 합산 신고가 유리합니다. 기타소득도 합산 신고를 선택해 8.8%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높을 때(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세율 35% 이상): 기타소득 분리과세(8.8% 종결)가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높은 세율로 합산됩니다.
- 경비가 많이 드는 일: 사업소득이 유리합니다. 장비·교통비 등 실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과세최저한과 분리과세 한도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강연료 12만 5천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지급액 75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합산 의무가 생깁니다.
잘못 구분됐을 때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 하는 일이라면, 5월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차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므로 최종 세금은 소득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