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휴직에는 개편된 기준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늘고 복직 후에 받던 사후지급금이 사라졌습니다.
월별 지급률과 상한
| 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12개월을 쓰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200만원 그대로,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2,16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은 종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순차·동시 모두 가능) 각자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특례 상한으로 받습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상한액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합산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첫 사용자의 급여도 특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기본 1년이며 다음 중 하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연장 기간의 급여는 7개월차 이후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근속 6개월 이상).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매월 또는 몇 달치를 모아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는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2025.2.23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 이하, 주 15~35시간 근무. 줄어든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기준) 지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더해 최대 3년.
- 건강보험·국민연금: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경감 적용),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