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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보유세 계산법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표·1주택 특례)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1년치가 부과되고,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5.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구분 비율
일반 (다주택·법인) 60%
1세대1주택, 공시 3억 이하 43%
1세대1주택, 3억 초과 6억 이하 44%
1세대1주택, 6억 초과 45%

세율표

과세표준 일반 세율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만원 + 초과분 0.1%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초과분 0.25% 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42만원 + 초과분 0.35%

1주택 특례세율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예시: 공시가격 5억 1세대1주택

항목 계산 금액
과세표준 5억 × 44% 2억 2천만원
본세 2.2억 × 0.2% − 18만 26만원
도시지역분 2.2억 × 0.14% 30만 8천원
지방교육세 26만 × 20% 5만 2천원
합계 62만원 (7월·9월 각 31만원)

세부담상한

전년도 재산세 대비 공시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를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계산값보다 고지액이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 공제액: 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 재산세 중복분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4.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산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20%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이하 0.5% 0.5%
6억 이하 0.7% 0.7%
12억 이하 1.0% 1.0%
25억 이하 1.3% 2.0%
50억 이하 1.5% 3.0%
94억 이하 2.0% 4.0%
94억 초과 2.7% 5.0%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60~64세 20% 5~9년 20%
65~69세 30% 10~14년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합산 한도 80%. 70세 이상이 15년 보유하면 종부세의 20%만 냅니다.

납부 시기

  • 재산세 주택분: 7월 1631일(1/2), 9월 1630일(1/2).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 종부세: 12월 1~15일 고지.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절세 포인트

  • 6월 1일 전에 팔면 매수자가, 후에 팔면 매도자가 그해 보유세를 냅니다.
  • 부부 공동명의(18억 공제)와 1주택 단독명의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 중 매년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