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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IRP 연금 수령 감면)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만큼 공제하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5단계 계산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퇴직금 + 명예퇴직금 등)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 누진공제
  5.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

단계 금액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3,400만 × 60% = 2,840만원
과세표준 1,360만원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만 6,000원
퇴직소득세 81만 6,000 ÷ 12 × 10 = 68만원
지방소득세 6만 8,000원
합계 74만 8,000원 (실효세율 1.5%)

같은 5,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수백만원이므로, 퇴직소득의 세 부담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수령 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300만원 이하는 현금 수령 가능).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 연금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30% 감면)
  • 11년차 이후: 60%만 부과 (40% 감면)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 원천징수되고, 운용 수익에도 과세가 이연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가 그때 부과됩니다.

함께 알아둘 것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없습니다. 같은 해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 회사가 합산 정산합니다.
  • 임원은 퇴직소득 한도(근속연수 × 총급여 10% × 2배)가 있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 2022년 이전 근속분에는 종전 공제표가 경과 적용될 수 있어, 장기 근속자는 회사 계산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