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만큼 공제하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5단계 계산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퇴직금 + 명예퇴직금 등)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 누진공제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
| 단계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400만 × 60% = 2,840만원 |
| 과세표준 | 1,36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360만 × 6% = 81만 6,000원 |
| 퇴직소득세 | 81만 6,000 ÷ 12 × 10 = 68만원 |
| 지방소득세 | 6만 8,000원 |
| 합계 | 74만 8,000원 (실효세율 1.5%) |
같은 5,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수백만원이므로, 퇴직소득의 세 부담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수령 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300만원 이하는 현금 수령 가능).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 연금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30% 감면)
- 11년차 이후: 60%만 부과 (40% 감면)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 원천징수되고, 운용 수익에도 과세가 이연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가 그때 부과됩니다.
함께 알아둘 것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없습니다. 같은 해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 회사가 합산 정산합니다.
- 임원은 퇴직소득 한도(근속연수 × 총급여 10% × 2배)가 있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 2022년 이전 근속분에는 종전 공제표가 경과 적용될 수 있어, 장기 근속자는 회사 계산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