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군 | 단순경비율 적용 | 복식부기 의무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미만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 3,600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인적용역(프리랜서)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신규 사업자는 첫해 수입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기준금액 이상인 전문직 제외).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이므로, 올해 수입이 늘어도 내년 신고까지는 단순경비율이 유지됩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 코드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40909 | 기타 자영업 | 64.1% | 17.0% |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64.1% | 15.1% |
| 940100 | 저술가 | 58.7% | 16.2% |
| 940903 | 학원 강사 | 61.7% | 17.0% |
| 940911 | 기타 모집수당 | 64.1% | 21.9% |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증빙 없는 경비 인정이 60%대에서 10%대로 떨어집니다. 연 수입 3,0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경비는 1,923만원이지만 기준경비율만으로는 510만원 정도라, 나머지는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으로 채워야 합니다.
계산 순서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원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3.3%) = 납부 또는 환급
주의할 점
- 경비율은 매년 3월 말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위 표는 2024년 귀속 기준이며 신고 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는 지급명세서에 지급자가 적은 코드를 따릅니다. 실제 하는 일과 다르면 정정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