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은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세 가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어 앞의 두 가지만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 인상)
| 시장 | 2025년 | 2026년 |
|---|---|---|
| 코스피 | 0.15% (거래세 0% + 농특세 0.15%) |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 코스닥 | 0.15% | 0.20% |
| 코넥스 | 0.10% | 0.10% |
| 비상장(K-OTC) | 0.35% | 0.35% |
매도 금액에 붙고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떼므로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여기서 과세가 끝나고(분리과세),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0.4%를 추가해 15.4%가 됩니다. 종합과세 판단에는 세전 배당액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 구분 | 과세 여부 | 세율 |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종목당 50억 이상) | 과세 | 20% (3억 초과 25%) + 지방세 |
| 국내 비상장주식 | 과세 | 10~20% + 지방세 |
| 해외주식 | 과세 | 20% + 지방세 2% = 22%, 연 250만원 공제 |
해외주식은 연간 매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적용하며,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합니다.
ETF 세금
| ETF 종류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 주식형 (코스피200 등) | 비과세 | 15.4% |
| 국내 상장 해외지수·채권·원자재 | 배당소득세 15.4% | 15.4% |
| 해외 상장 ETF | 양도세 22% (250만 공제) | 15.4% |
같은 S&P500을 추종해도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이라 금액이 크면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절세 계좌
- ISA: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3년 의무 가입.
-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13.2
16.5%)와 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 배당주·해외 ETF를 이 계좌에서 사면 세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손익 계산 예시
10,000원에 100주를 사서 12,000원에 팔면(코스피, 수수료 0.015%, 2026년):
| 항목 | 금액 |
|---|---|
| 매매차익 | 200,000원 |
| 수수료 (매수 150 + 매도 180) | −330원 |
| 증권거래세 (1,200,000 × 0.2%) | −2,400원 |
| 순손익 | 197,270원 |
손익분기 매도가는 매수가 × (1 + 0.00015) ÷ (1 − 0.00015 − 0.002) ≈ 10,02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