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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총정리 2026 (증권거래세 0.2%·배당소득세 15.4%·양도세·ISA)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은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세 가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어 앞의 두 가지만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 인상)

시장 2025년 2026년
코스피 0.15% (거래세 0% + 농특세 0.15%)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0.15% 0.20%
코넥스 0.10% 0.10%
비상장(K-OTC) 0.35% 0.35%

매도 금액에 붙고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떼므로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여기서 과세가 끝나고(분리과세),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0.4%를 추가해 15.4%가 됩니다. 종합과세 판단에는 세전 배당액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구분 과세 여부 세율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종목당 50억 이상) 과세 20% (3억 초과 25%) + 지방세
국내 비상장주식 과세 10~20% + 지방세
해외주식 과세 20% + 지방세 2% = 22%, 연 250만원 공제

해외주식은 연간 매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적용하며,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합니다.

ETF 세금

ETF 종류 매매차익 분배금
국내 주식형 (코스피200 등) 비과세 15.4%
국내 상장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배당소득세 15.4% 15.4%
해외 상장 ETF 양도세 22% (250만 공제) 15.4%

같은 S&P500을 추종해도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이라 금액이 크면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절세 계좌

  • ISA: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3년 의무 가입.
  •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13.216.5%)와 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 배당주·해외 ETF를 이 계좌에서 사면 세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손익 계산 예시

10,000원에 100주를 사서 12,000원에 팔면(코스피, 수수료 0.015%, 2026년):

항목 금액
매매차익 200,000원
수수료 (매수 150 + 매도 180) −330원
증권거래세 (1,200,000 × 0.2%) −2,400원
순손익 197,270원

손익분기 매도가는 매수가 × (1 + 0.00015) ÷ (1 − 0.00015 − 0.002) ≈ 10,02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