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이 배점을 정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유주택 | 0 | 8~9년 | 18 |
| 1년 미만 | 2 | 9~10년 | 20 |
| 1~2년 | 4 | 10~11년 | 22 |
| 2~3년 | 6 | 11~12년 | 24 |
| 3~4년 | 8 | 12~13년 | 26 |
| 4~5년 | 10 | 13~14년 | 28 |
| 5~6년 | 12 | 14~15년 | 30 |
| 6~7년 | 14 | 15년 이상 | 32 |
| 7~8년 | 16 |
- 기산일: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
-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 분리 세대 배우자도)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공시 수도권 1억 6천만·지방 1억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인정 범위:
- 배우자 (분리 세대여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제외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9년 | 10 |
| 6개월~1년 | 2 | 9~10년 | 11 |
| 1~2년 | 3 | 10~11년 | 12 |
| 2~3년 | 4 | 11~12년 | 13 |
| 3~4년 | 5 | 12~13년 | 14 |
| 4~5년 | 6 | 13~14년 | 15 |
| 5~6년 | 7 | 14~15년 | 16 |
| 6~7년 | 8 | 15년 이상 | 17 |
| 7~8년 | 9 |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통장 종류를 바꿔도 이어집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5년(2024년 이전 가입은 2년)까지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 10년(22점) + 부양가족 2명(15점) + 통장 8년(10점) = 47점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 지역 | 60㎡ 이하 | 60~85㎡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80% |
| 조정대상지역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50% |
| 비규제지역 | 가점 40% 이하 | 가점 40% 이하 | 추첨 100% |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큰 비규제지역이나 대형 평형, 또는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이 대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 기간을 넣는 경우 (0점)
- 배우자 명의 주택을 빼고 무주택으로 계산하는 경우
-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
- 통장 가입 기간을 납입 횟수와 혼동하는 경우 (가점은 기간 기준)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써서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규제지역은 1년·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