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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법 (무주택 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감점 사유)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이 배점을 정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유주택 0 8~9년 18
1년 미만 2 9~10년 20
1~2년 4 10~11년 22
2~3년 6 11~12년 24
3~4년 8 12~13년 26
4~5년 10 13~14년 28
5~6년 12 14~15년 30
6~7년 14 15년 이상 32
7~8년 16
  • 기산일: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
  •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 분리 세대 배우자도)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공시 수도권 1억 6천만·지방 1억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수 5 10 15 20 25 30 35

인정 범위:

  • 배우자 (분리 세대여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제외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기간 점수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 8~9년 10
6개월~1년 2 9~10년 11
1~2년 3 10~11년 12
2~3년 4 11~12년 13
3~4년 5 12~13년 14
4~5년 6 13~14년 15
5~6년 7 14~15년 16
6~7년 8 15년 이상 17
7~8년 9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통장 종류를 바꿔도 이어집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5년(2024년 이전 가입은 2년)까지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 10년(22점) + 부양가족 2명(15점) + 통장 8년(10점) = 47점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지역 60㎡ 이하 60~85㎡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 40% 가점 70% 가점 80%
조정대상지역 가점 40% 가점 70% 가점 50%
비규제지역 가점 40% 이하 가점 40% 이하 추첨 100%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큰 비규제지역이나 대형 평형, 또는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이 대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 기간을 넣는 경우 (0점)
  • 배우자 명의 주택을 빼고 무주택으로 계산하는 경우
  •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
  • 통장 가입 기간을 납입 횟수와 혼동하는 경우 (가점은 기간 기준)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써서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규제지역은 1년·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