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에서 15.4%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네 가지 절세 계좌를 비교합니다.
한눈에 비교
| 계좌 | 납입한도 | 세제 혜택 | 의무기간 | 대상 |
|---|---|---|---|---|
| ISA | 연 3,000만 (총 1.5억) | 순수익 500만(서민형 1,000만) 비과세, 초과 9.9% 분리과세, 손익통산 | 3년 |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 연금저축 | 연 1,800만 (연금계좌 합산) |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16.5%/13.2%,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 55세·5년 이상 | 누구나 |
| IRP | 연금저축과 합쳐 1,800만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퇴직금 수령 계좌 | 55세·5년 이상 | 소득자 |
| 청년도약계좌 | 월 70만 (5년) | 이자 비과세 +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000원 | 5년 (3년 후 중도해지 시 일부 유지) | 19~34세, 소득 7,500만 이하 |
어떤 상품을 어디에 담을까
| 상품 | 추천 계좌 | 이유 |
|---|---|---|
|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ETF | 일반계좌 | 매매차익이 어차피 비과세 |
| 해외 ETF (국내 상장), 채권, 리츠, 배당주 | ISA → 연금계좌 | 15.4% 배당·이자세를 비과세·저율로 |
| 미국 주식 직접투자 | 일반계좌 (양도세 22%) | ISA·연금계좌에서 해외 직접투자 불가 |
| 예·적금 | 청년도약계좌 → ISA 신탁형 | 비과세 + 기여금 |
우선순위 제안
- 청년(19
34세, 소득 6,000만 이하):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부터. 기여금과 비과세로 일반 적금 연 89% 효과입니다. -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99만~) →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 → ISA.
- 결정세액이 적은 저소득자: 세액공제가 남지 않으므로 연금계좌보다 ISA 우선.
-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까운 사람: ISA(분리과세)와 연금계좌(과세이연)로 종합과세 회피.
2026년 달라진 점
- ISA 비과세 한도 200만 → 500만, 서민형 400만 → 1,000만, 납입한도 연 2,000만 → 3,000만.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기여금 60% 유지, 부분인출(만기 2년 전, 원금 40%).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유지,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 유지.
주의할 점
- ISA는 만기 전 인출이 납입 원금까지만 가능하고, 3년 전 해지하면 일반 세율로 추징됩니다.
- 연금계좌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2천만 초과)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