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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절세 계좌 총정리 (ISA·연금저축·IRP·청년도약계좌 한도와 혜택 비교)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에서 15.4%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네 가지 절세 계좌를 비교합니다.

한눈에 비교

계좌 납입한도 세제 혜택 의무기간 대상
ISA 연 3,000만 (총 1.5억) 순수익 500만(서민형 1,000만) 비과세, 초과 9.9% 분리과세, 손익통산 3년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연금저축 연 1,800만 (연금계좌 합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16.5%/13.2%,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55세·5년 이상 누구나
IRP 연금저축과 합쳐 1,800만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퇴직금 수령 계좌 55세·5년 이상 소득자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5년) 이자 비과세 +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000원 5년 (3년 후 중도해지 시 일부 유지) 19~34세, 소득 7,500만 이하

어떤 상품을 어디에 담을까

상품 추천 계좌 이유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ETF 일반계좌 매매차익이 어차피 비과세
해외 ETF (국내 상장), 채권, 리츠, 배당주 ISA → 연금계좌 15.4% 배당·이자세를 비과세·저율로
미국 주식 직접투자 일반계좌 (양도세 22%) ISA·연금계좌에서 해외 직접투자 불가
예·적금 청년도약계좌 → ISA 신탁형 비과세 + 기여금

우선순위 제안

  1. 청년(1934세, 소득 6,000만 이하):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부터. 기여금과 비과세로 일반 적금 연 89% 효과입니다.
  2.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99만~) →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 → ISA.
  3. 결정세액이 적은 저소득자: 세액공제가 남지 않으므로 연금계좌보다 ISA 우선.
  4.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까운 사람: ISA(분리과세)와 연금계좌(과세이연)로 종합과세 회피.

2026년 달라진 점

  • ISA 비과세 한도 200만 → 500만, 서민형 400만 → 1,000만, 납입한도 연 2,000만 → 3,000만.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기여금 60% 유지, 부분인출(만기 2년 전, 원금 40%).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유지,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 유지.

주의할 점

  • ISA는 만기 전 인출이 납입 원금까지만 가능하고, 3년 전 해지하면 일반 세율로 추징됩니다.
  • 연금계좌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2천만 초과)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