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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6 총정리 (조건, 금액, 기간,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 예외)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 하루 66,048원으로 사실상 단일 금액입니다.

수급 요건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2.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정년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4. 퇴사 후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만료 전)

하루 금액

구분 2026년
산정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시행령)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실제 적용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 66,048원 (법 제46조 2항)

월 30일 기준 약 198만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해 통산합니다(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총액 예시

조건 일수 총액
35세, 가입 2년 150일 990만원
35세, 가입 4년 180일 1,189만원
45세, 가입 8년 210일 1,387만원
55세, 가입 12년 270일 1,783만원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사유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진단서,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 부모·자녀 간병,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불가한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도산
  • 권고사직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 명시)

신청 절차

  1.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후 10일 이내 의무)
  2. 본인: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3.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 수급자격 인정
  4.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 (교육 참석),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5. 실업인정일 다음 날 계좌 입금

알아둘 것

  •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취업·알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 추징.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3회차부터 10~50% 감액됩니다.
  • 60세 이후 취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