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 하루 66,048원으로 사실상 단일 금액입니다.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정년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만료 전)
하루 금액
| 구분 | 2026년 |
|---|---|
| 산정 기준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 상한액 | 66,000원 (시행령) |
|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실제 적용 |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 66,048원 (법 제46조 2항) |
월 30일 기준 약 198만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해 통산합니다(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총액 예시
| 조건 | 일수 | 총액 |
|---|---|---|
| 35세, 가입 2년 | 150일 | 990만원 |
| 35세, 가입 4년 | 180일 | 1,189만원 |
| 45세, 가입 8년 | 210일 | 1,387만원 |
| 55세, 가입 12년 | 270일 | 1,783만원 |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사유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진단서,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 부모·자녀 간병,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불가한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도산
- 권고사직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 명시)
신청 절차
-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후 10일 이내 의무)
- 본인: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 수급자격 인정
-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 (교육 참석),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 실업인정일 다음 날 계좌 입금
알아둘 것
-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취업·알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 추징.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3회차부터 10~50% 감액됩니다.
- 60세 이후 취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