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의 10%를 소비자에게 받아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에 붙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냅니다.
세 가지 금액 용어
| 용어 | 뜻 | 예시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 값 | 1,500,000원 |
| 세액 | 공급가액의 10% | 150,000원 |
| 공급대가(합계) | 공급가액 + 세액 | 1,650,000원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받을 돈은 합계 165만원이고, “부가세 포함 150만원”이라고 쓰면 공급가액은 1,363,636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매출의 9.1%이므로 견적 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계에서 공급가액 뽑기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00만원이면 909,091원(반올림)이 공급가액, 90,909원이 세액입니다.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기 때문에 1원 차이가 흔히 생깁니다.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은 1월 25일(전년 하반기 확정), 7월 25일(상반기 확정)이며 4월과 10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로 냅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 기준).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 × 0.5%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업 | 40%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1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이 큰 업종(제조, 도매)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학원 교육, 병·의원 진료, 미가공 농산물, 도서, 주택 임대와 인적용역(고용 관계 없는 개인 프리랜서의 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지만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