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결국 몇 가지 큰 공제에서 결정됩니다. 공제에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세금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가 있고,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구분 | 효과 | 예시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감소 → 공제액 × 한계세율만큼 절세 | 신용카드, 주택청약, 국민연금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공제액 전액 절세 | 월세, 연금계좌, 의료비, 기부금, 자녀 |
소득공제 300만원은 세율 15% 구간에서 약 49.5만원(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300만원은 그대로 300만원입니다.
주요 공제 요약 (2026년 귀속)
| 공제 | 종류 | 공제율 | 한도 | 핵심 요건 |
|---|---|---|---|---|
| 월세 | 세액 | 17% (총급여 5,500만 이하) / 15% (8,000만 이하) | 월세 연 1,000만원 | 무주택,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전입신고 |
| 신용카드 등 | 소득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300만 (총급여 7천만 이하) / 250만 + 추가 300만/200만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 연금저축·IRP | 세액 | 16.5% (5,500만 이하) / 13.2% | 900만 (연금저축 600만)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 |
| 의료비 | 세액 | 15% (난임 30%, 미숙아 20%) | 일반 700만, 본인·65세·장애인 무한도 | 총급여 3% 초과분 |
| 기부금 | 세액 | 15% (1천만 초과 30%, 3천만 초과 40%) | 소득금액 30% (종교 10%) | 영수증, 10년 이월 |
| 주택청약저축 | 소득 | 납입액 40% | 납입 300만원 |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자녀 | 세액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 – | 8세 이상 자녀 |
신용카드 공제 최적화
-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므로 이 구간은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 기본 한도(300만원)에 도달하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만 추가 한도로 더 공제
- 맞벌이는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 배우자에게 지출을 집중
맞벌이 배분 원칙
- 부양가족 인적공제(150만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 큼
-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 3% 문턱이 낮아짐
- 연금계좌는 각자 900만원씩, 소득 5,500만원 이하인 쪽이 16.5%로 유리
- 월세는 계약자 본인만 가능
놓치기 쉬운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1인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보청기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전액 환급 + 답례품 3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연 200만원 한도, 5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대학원 포함, 자녀 초중고 300만원·대학 900만원)
일정
-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 1월 말~2월: 회사에 서류 제출, 2월 급여에 환급·추가 납부 반영
- 3월 10일: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 5월: 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 이후 5년 안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