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8개월 차에 3천만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18개월 차에 30,000,000원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84,000원(요율 0.56% × 잔여 18/3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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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중도상환수수료84,000원
요율 0.56% × 잔여 18/36개월
실효율 0.280%
- 중도상환수수료율0.6%2025.1.13 이후 신규 대출 평균
- 잔여 면제기간18개월36개월 − 경과 18개월
- 중도상환수수료84,000원30,000,000원 × 0.56% × 18/36
- 상환액 대비 실효율0.3%수수료 ÷ 상환액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0조, 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인지세법/제3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689
계산 안내
- 30,000,000원을 지금 갚으면 수수료 84,000원가 붙습니다. 남은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이자 절감이 더 크면 갚는 것이 맞고, 18개월 뒤에는 수수료 0입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수수료가 실비 기준으로 낮아졌습니다(주담대 약 0.5~0.7%, 신용 0.1~0.4%). 그 전 대출은 1.2~1.4%가 남아 있으니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대부분 은행이 연 1회 대출잔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하도록 해 주고, 대환대출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 전에 은행 앱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조회"로 정확한 금액을 보세요.
- 잔여 면제기간이 길어 수수료가 84,000원 붙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연 1회 잔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주니 그 한도부터 활용하세요.
- 2025.1.13 이후 신규 대출은 실비 기준 요율(주담대 약 0.5~0.7%, 신용 0.1~0.4%)이 적용됩니다. 그 전 대출은 1.2~1.4%가 남아 있으니 약정서의 요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 대환대출(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 수수료를 새 은행이 대신 내주는 이벤트가 자주 있고,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수수료를 한도 비교 화면에 함께 보여줍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가 왜 있나요?
은행이 대출을 조달한 비용과 예상 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상환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 1회 잔액 10% 이내 무수수료 조항이 있는 은행이 많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다른가요?
2025년 개편 후 고정금리가 조금 높은 편(0.56% vs 0.55%)이지만 차이는 작습니다. 은행마다 다르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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