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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2년 거주·표1·표2·중과 종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주택 양도세는 조건에 따라 0원에서 차익의 70%까지 벌어집니다. 순서대로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확인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정리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2. 보유 기간 2년 이상
  3.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기간 2년 이상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면 차익 10억 중 (20 − 12) ÷ 20 = 40%인 4억만 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새 주택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혼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각각 특례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표1 (일반) 표2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적용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
보유 연 2%, 최대 30% (15년) 연 4%, 최대 40% (10년)
거주 연 4%, 최대 40% (10년)
최대 30% 80%

표2는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10년 보유·10년 거주면 80%가 공제되어 과세 차익 4억 중 3억 2천만원이 빠지고 8천만원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표1로 떨어져 20%(10년)만 공제됩니다.

세율

구분 세율
보유 1년 미만 70%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60%
보유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누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6.5.10~ 양도) 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2026.5.10~ 양도) 기본세율 + 30%p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해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만 적용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세율 20%p 가산과 장특공제 배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증빙하면 잔금이 늦어도 유예가 인정되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취득세·등록세,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모두), 법무사·세무사 비용, 새시·발코니 확장·난방 교체 등 자본적지출, 양도 시 명도비용. 불인정: 도배·장판·싱크대·페인트 등 수익적지출, 대출 이자, 재산세·종부세.

신고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같은 해 두 건 이상 양도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비과세 주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억 초과분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