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상속세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한 주택 양도세.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 규칙 2025-01-01 시행 · 최종 확인 2026-09-09

입력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비워두면 오늘

계산 명세

1세대1주택 비과세0원
1세대1주택, 양도가액 10억원 ≤ 12억
장특공제 0%과세표준 0원실효세율(차익 대비) 0.0%
  • 양도차익380,000,000원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필요경비 2,000만원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1세대1주택 비과세0원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12억 이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납부할 양도세0원비과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89조, 소득세법/제95조, 소득세법/제103조, 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소득세법/제94조

계산 안내

  • 비과세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되며, 12억 이하 비과세 주택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번만 적용되고, 양도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이하일 때 전액,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붙고, 일시적 2주택은 새집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취득세·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새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지출. 인정되지 않는 것: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 대출 이자.
  • 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소득이 절반씩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두 번 받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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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은 시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실제 양도가액(거래가) 기준입니다.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하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보유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 거주는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 기간입니다. 장특공제는 1년 단위로 끊어 계산하므로 2년 11개월은 2년으로 봅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언제 파는 게 좋나요?

보유 2년(단기세율 회피), 3년(장특공제 시작), 그리고 1세대1주택이면 거주 2년을 채운 뒤가 분기점입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까지 중과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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