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장인·장모 등) | 1,000만원 |
| 타인 | 없음 |
부와 모,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배우자는 다른 그룹이라 각각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1.1~)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이며,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3억원입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뺀 2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20%를 곱해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산출세액, 기한 내 신고 시 3%를 공제해 3,880만원을 냅니다.
10년 합산 규칙
-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 합산 후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므로, 자녀가 0세·10세·20세·30세에 각각 공제 한도만큼 증여하는 것이 흔한 방식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 20억 초과면 40%). 다만 부모 단계 증여세를 한 번 건너뛰는 효과가 있어 총액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무신고는 20% 가산세, 과소신고는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5년, 이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입니다.
- 전세보증금·차량 구입비·결혼 자금을 대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의금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유사 매매 사례, 감정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