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상속·증여 미리 계산하기

상속·증여

재산 15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세와 각자 몫은 얼마일까

상속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법정상속분)와 세금이 얼마인지(상속세)가 별개이고, 생전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겨 미리 나누면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계산했습니다.

기준 인물: 부동산 12억·금융자산 3억을 가진 부모,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자녀에게 생전 1억 증여 검토 · 최종 확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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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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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법정상속분
642,857,143원
배우자 + 자녀 · 지분 1.5/3.5 · 유류분 321,428,572원
자녀 1 428,571,429원자녀 2 428,571,429원

배우자 1.5 : 자녀 1 : 1이라 배우자 6.43억, 자녀 각 4.29억이 기준입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각자 이 절반(유류분)은 지켜집니다.

② 상속세 (배우자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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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
47,391,420원
세율 20% · 실효 3.2%
공제 합계 1,200,714,286원배우자공제 640,714,286원과세표준 294,285,714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 금융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15억이면 세금이 수천만원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③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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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세율 10% · 실효 4.9%
공제 합계 50,000,000원과세표준 50,000,000원산출세액 5,000,000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 후 10%라 1억 증여 시 세금 485만원(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공제로 1.5억까지 무세입니다.

④ 5천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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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
0원
공제 범위 안
공제 합계 50,000,000원과세표준 0원산출세액 0원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입니다. 10년마다 자녀 5천만·손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배우자 6억을 반복하면 상속재산을 세금 없이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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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양도세 (지방세 포함)
4,854,300원
양도차익 280,000,000원 · 기본세율 15%
장특공제 28%과세표준 37,820,000원실효세율(차익 대비) 1.7%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라,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1주택 2년 보유·거주면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늦으면 20% 가산세입니다.

사전 증여가 항상 유리한가요?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증여 시 취득세(3.5%)가 별도로 붙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쓰나요?

자필증서(전문·날짜·주소·성명 자필 + 날인)나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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