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프리랜서 시작하면 내는 세금과 보험료

프리랜서

연 수입 4천만원 프리랜서, 세금과 보험료로 얼마가 나갈까

프리랜서는 받을 때 3.3%를 떼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냅니다. 첫해 자금 계획용으로 순서대로 계산했습니다.

기준 인물: 월 300만원 안팎, 연 수입 4,000만원 디자인·개발 프리랜서, 경비 1,000만원, 사업자 미등록 · 최종 확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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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만원 받으면 실수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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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3,000,000원의 실수령액
2,901,000원
공제 99,000원 (3.3%)
사업소득세 3% 90,000원지방소득세 0.3% 9,000원실수령액 2,901,000원

지급자가 3%(+지방세 0.3%)를 미리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대부분 환급됩니다.

② 강연·원고료라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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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3,000,000원의 실수령액
2,736,000원
원천징수 264,000원 (8.8%)
기타소득금액 1,200,000원소득세 240,000원지방소득세 24,000원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8.8%를 뗍니다. 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00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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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1,589,500원
과세표준 18,500,000원 · 한계세율 15% · 실효 8.6%
산출세액 1,515,000원결정세액 1,445,000원지방소득세 144,500원

수입 4,000만에서 경비(단순경비율 또는 장부)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가 붙습니다. 이미 뗀 3.3%(132만원)를 빼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④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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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부가세
3,000,000원
매출세액 4,000,000원 − 매입세액 1,000,000원
매출세액 4,000,000원매입세액 1,000,000원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1월·7월에 냅니다. 연 매출 1.04억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부담이 크게 줄고,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면세라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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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국민연금 (월)
237,500원
기준소득월액 2,500,000원 × 9.5%
회사 부담 0원연간 본인 2,850,000원

소득 신고액 기준 9.5% 전액을 직접 냅니다. 첫해는 소득 자료가 없어 신고한 금액으로 시작하고, 저소득이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연금저축으로 세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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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
1,485,000원
공제 대상 9,000,000원 × 16.5%
남은 한도 0원연금저축 인정 6,000,000원

종합소득 4,500만 이하면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아 900만원 납입 시 14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인적용역(디자인·개발·강의 등)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라 등록 의무가 없고 3.3%로 처리됩니다. 물건을 팔거나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면 등록이 유리합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수입 2,400만 미만은 단순경비율(업종별 60~70%), 이상은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입니다. 장비·통신비·교통비 영수증을 모으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가입자로 소득 7.19%/12와 재산 점수를 합산합니다. 소득 4천만·재산 없음이면 월 20만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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