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아이 낳으면 받는 돈 총정리

출산 준비

아이 낳으면 받는 돈, 월급 300만원 맞벌이 기준으로 얼마일까

출산 전후로 받는 돈은 고용보험(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복지부(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지자체(출산장려금) 세 곳에서 따로 나옵니다. 신청처가 달라 놓치기 쉬우니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기준 인물: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부부, 2026년 9월 첫째 출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예정 · 최종 확인 2026-09-09

한눈에 보기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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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90일 총 수령액
8,200,000원
고용보험 6,600,000원 + 사업주 1,600,000원
급여 상한 (월) 2,200,000원고용보험 지급 일수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상한 220만원까지 지급하고, 대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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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2,296,651원
고용보험 1,684,210원 + 사업주 612,441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2025년부터 20일로 늘었고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부 고용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③ 육아휴직급여 (6+6 특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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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육아휴직급여 합계
26,600,000원
첫 달 2,500,000원 · 월 평균 2,216,667원 · 매월 전액 지급
1~3개월 8,000,000원4~6개월 9,000,000원7개월~ 9,600,000원

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하면 첫 6개월은 각각 상한 250~450만원으로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④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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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달 받는 금액 (0개월)
1,100,000원
부모급여 1,000,000원 + 아동수당 100,000원
첫만남이용권 2,000,000원0~8세 총액 37,100,000원앞으로 남은 금액 35,100,000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와 9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⑤ 산후조리원·분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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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288,000원
문턱(총급여 3%) 1,080,000원 초과분 기준
일반 15% 288,000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3% 문턱이 있으니 맞벌이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 주세요.

⑥ 휴직 중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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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납부 (건보 + 장기요양)
122,020원
건강보험 107,850원 + 요양 14,170원 · 급여의 4.07%
회사 부담 122,020원연간 본인 부담 1,464,240원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경감되고, 복직 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같이 받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부모급여는 복지부 사업이라 중복 지급됩니다.

신청 순서는?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전기요금 감면·지자체 장려금) → 출산휴가급여(고용센터) → 육아휴직급여(고용센터, 휴직 1개월 후부터)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급여 150만원(고용노동부)을 받고,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누구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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