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공제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환급액은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얼마나 빼느냐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큰 다섯 가지 공제를 같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액공제는 그대로 세금이 줄고, 소득공제는 세율만큼만 줍니다.
한눈에 보기
- 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1,485,000원
- ② 월세 세액공제1,224,000원
-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75,000원
- ④ 의료비 세액공제75,000원
- ⑤ 기부금·고향사랑기부182,490원
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총급여 5,500만 이하면 900만원 납입에 16.5%, 148.5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그해 공제입니다.
계산 근거와 다른 조건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 확인하세요.
②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무주택 세대주·85㎡ 이하·전입신고 조건이면 월세 720만원의 17%,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계산 근거와 다른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 확인하세요.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 열기 →총급여 25%(1,250만원)를 넘는 사용분부터 신용 15%·체크 3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라 15% 세율 구간에서 절세 효과는 공제액의 16.5%입니다.
계산 근거와 다른 조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 확인하세요.
④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총급여 3%(150만원)를 넘는 의료비의 15%입니다. 안경·렌즈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도 포함됩니다.
계산 근거와 다른 조건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 확인하세요.
⑤ 기부금·고향사랑기부
계산기 열기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전액 환급에 답례품 3만원까지 받아 확실한 이득이고, 일반 기부금은 15%(1천만 초과 30%)입니다.
계산 근거와 다른 조건은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언제 받나요?
1월 중 간소화 자료 제출 후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보다 적으면?
남는 세액공제는 사라집니다(기부금만 10년 이월). 소득이 적은 해에는 연금저축 납입을 결정세액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맞벌이는 누가 공제받나요?
부양가족·보험료는 소득 높은 쪽,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3% 문턱), 연금계좌는 각자, 월세는 계약자 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