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은퇴 후 매달 받는 돈과 세금

은퇴 설계

65세 은퇴, 국민연금·기초연금·사적연금·배당으로 매달 얼마를 받을까

은퇴 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공적), 연금저축·IRP·퇴직금(사적), 예금·배당(금융)으로 구성됩니다. 각각 세금 방식이 다르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에 걸리므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인물: 65세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60만원, 연금저축 연 1,200만원 수령, 퇴직금 1억(20년 근속), 이자·배당 연 1,500만원 · 최종 확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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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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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초연금
349,700원
소득인정액 483,333원 / 선정기준액 2,470,000원
소득평가액 0원재산환산액 483,333원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97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감액되고, 재산 2억·금융 1억이면 소득환산으로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② 사적연금 1,200만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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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세금 (5.5%)
660,000원
세후 11,340,000원 · 공적연금 세금 약 50,160원
1,500만 한도 이내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은 65세 5.5%(70세 4.4%, 80세 3.3%)로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라 수령액 조절이 핵심입니다.

③ 퇴직금 1억 세금 (일시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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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1,232,000원
실수령 98,768,000원 · 실효세율 1.23%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환산급여 36,000,000원과세표준 11,200,000원

20년 근속이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세금이 300만원 안팎입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의 70%(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④ 이자·배당 1,500만원은 분리과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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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금 없음
0원
2천만 이하 분리과세 종결
원천징수 14% 2,100,000원종합 vs 비교 2,100,000원 / 2,100,000원

2천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소득 2천만 이하)을 잃을 수 있어 부부 명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⑤ 월 1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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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투자금
283,687,940원
세전 연 배당 14,184,397원 · 비과세 계좌면 240,000,000원
연 세금 2,184,397원

수익률 5%면 약 2.8억이 필요하고 ISA·연금계좌에서 받으면 2.4억으로 줄어듭니다. 연 배당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세요.

⑥ 피부양자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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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납부 (건보 + 장기요양)
122,020원
건강보험 107,850원 + 요양 14,170원 · 급여의 4.07%
회사 부담 122,020원연간 본인 부담 1,464,240원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 소득 2천만 이하·재산 과표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별도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나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되지만, 연 1,000만원 안팎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몇 년에 걸쳐 받아야 하나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3.3~5.5%)이 유지되고, 연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나요?

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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