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퇴사하면 받는 돈 총정리

퇴사 준비

퇴사하면 받는 돈, 월급 300만원 3년 근속이면 얼마일까

퇴사 전에 챙길 돈은 회사에서 받는 것(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급여)과 나라에서 받는 것(실업급여), 그리고 퇴사 후 새로 나가는 돈(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으로 나뉩니다. 같은 사람 기준으로 차례대로 계산했습니다.

기준 인물: 2023년 3월 입사, 2026년 3월 퇴사,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인 35세 직장인 · 최종 확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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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10,334,928원
재직 1095일 (3년) · 1일 평균임금 114,833원
3개월 임금 기준액 9,000,000원3개월 일수 90일

1년 이상 근속하면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받습니다. 퇴사일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②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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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140,830원
실수령 10,194,098원 · 실효세율 1.36%
근속연수공제 3,000,000원환산급여 29,339,712원과세표준 8,535,885원

앞 단계 퇴직금 1,033만원 기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덕분에 3년 근속 1,000만원 수준은 세금이 10만원대로 거의 없습니다.

③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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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10일 연차수당
1,148,325원
세전 · 근로소득으로 과세
통상시급 14,354원1일 통상임금 114,833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일급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한 회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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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액 (180일)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월 약 1,981,440원 · 6개월
산정 일액 (60%) 59,178원하한액 66,048원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면 180일간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⑤ 퇴사 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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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납부 (건보 + 장기요양)
122,020원
건강보험 107,850원 + 요양 14,170원 · 급여의 4.07%
회사 부담 122,020원연간 본인 부담 1,464,240원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간 이 금액(본인 부담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에 따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⑥ 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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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국민연금 (월)
285,000원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회사 부담 0원연간 본인 3,420,000원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빠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75%를 지원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과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은?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요청,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순서입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적히면 정정 요청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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