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최고세율 50%와 일괄공제 5억원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 정부 개편안(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상속재산 총액 (부동산·금융·기타 재산의 시가) +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 + 5년 내 비상속인 사전증여
- − 채무, 장례비(500만~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 추가), 공과금
- − 상속공제 (아래)
-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 신고세액공제 3%, 기납부 증여세
상속공제
| 공제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1인당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원) |
| 일괄공제 | 기초 + 인적공제 대신 5억원 선택 가능 (대부분 이쪽이 큼)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최대 30억, 법정지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 (최대 2억) |
| 동거주택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 상속 시 최대 6억 |
| 가업·영농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00억 / 30억 |
왜 10억까지 세금이 없나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까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지면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되며, 상한은 다음 셋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 실제 배우자 상속액
- 법정 상속지분 (배우자 1.5 : 자녀 각 1) × 상속재산
- 30억원
예를 들어 재산 20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법정지분은 20억 × 1.5 ÷ 3.5 = 8억 5,714만원이고, 배우자가 이만큼 상속받으면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해야 합니다. 분할하지 않으면 5억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넘기면 1차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 없이 다시 과세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합쳐 설계해야 합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와 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면 9개월).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무신고 시 20% 가산세.
-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은 20년), 부동산·유가증권 물납 가능.
-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병원비·생활비 등 계좌 이체 기록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