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율은 몇 %이고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가 크고, 증여는 10년마다 관계별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생전에 나눠 증여하는 것이 총 세금을 줄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통)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0,000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0,000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0,000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0,000,000원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00,000,000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
| 타인 | 0원 (공제 없음) |
상속세 주요 공제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대신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10년 동거·무주택 자녀)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는 현행이 유지되며,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0,000원, 미성년은 20,00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100,000,000원이 추가되어 최대 150,000,000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상속과 증여가 같나요?
네. 10~50% 동일한 세율표를 씁니다. 차이는 공제 항목과 신고 기한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증여세 계산기관계별 공제·10년 합산·혼인출산공제·세대생략 할증 반영
- 상속세 계산기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로 상속세 계산
-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배우자 1.5·자녀 1 지분으로 상속인별 상속액과 유류분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한 주택 양도세
-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관계별 공제·10년 합산·혼인출산공제 1억·세율표)가이드
- 상속세 공제 총정리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