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상속세·증여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증여세율은 몇 %이고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가 크고, 증여는 10년마다 관계별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생전에 나눠 증여하는 것이 총 세금을 줄입니다.

양도·증여·상속세 · 최종 확인 2026-09-09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00,000,000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50,000,000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0,000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0,000,000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10,000,000원
혼인·출산 추가공제100,000,000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타인0원 (공제 없음)

상속세 주요 공제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대신 선택)
배우자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10년 동거·무주택 자녀)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는 현행이 유지되며,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0,000원, 미성년은 20,00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100,000,000원이 추가되어 최대 150,000,000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상속과 증여가 같나요?

네. 10~50% 동일한 세율표를 씁니다. 차이는 공제 항목과 신고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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