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기준표›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와 하루 금액 (2026년)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얼마를 받을까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과 받는 일수의 곱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있고, 2026년은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구직급여 하루 금액
| 구분 | 금액 | 근거 |
|---|---|---|
| 상한액 | 66,0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실제 적용 | 66,048원 |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 하한 적용 (법 제46조 2항) |
| 월 환산 (30일) | 1,981,440원 | - |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
하루 66,048원 기준 총액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수 | 총액 | 50세 이상·장애인 일수 |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120일 | 7,925,76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9,907,200원 | 180일 | 11,888,64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1,888,640원 | 210일 | 13,870,08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240일 | 15,851,52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270일 | 17,832,960원 |
수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년 등) |
| 구직활동 | 4주마다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2회 이상 |
|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 완료 |
| 대기기간 |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3회차부터 급여가 10~50% 감액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나요?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아 월급과 무관하게 하루 66,048원입니다. 총액 차이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일수에서 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가 추징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실업급여 계산기평균임금 60%·상하한액과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급액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입사·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 통상임금 비교
- 연차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 계산
-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2026 요율 7.19%·장기요양 13.14%로 본인·회사 부담과 소득월액보험료
- 실업급여 2026 총정리 (조건, 금액, 기간,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 예외)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