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와 하루 금액 (2026년)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얼마를 받을까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과 받는 일수의 곱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있고, 2026년은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 대부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연차·휴직 · 최종 확인 2026-09-09

2026년 구직급여 하루 금액

구분금액근거
상한액66,0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실제 적용66,048원하한이 상한보다 높아 하한 적용 (법 제46조 2항)
월 환산 (30일)1,981,440원-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

하루 66,048원 기준 총액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 일수총액50세 이상·장애인 일수총액
1년 미만120일7,925,760원120일7,925,760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07,200원180일11,888,640원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1,888,640원210일13,870,080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0,080원240일15,851,520원
10년 이상240일15,851,520원270일17,832,960원

수급 요건

요건내용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년 등)
구직활동4주마다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2회 이상
신청 기한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 완료
대기기간수급자격 인정 후 7일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3회차부터 급여가 10~50% 감액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나요?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아 월급과 무관하게 하루 66,048원입니다. 총액 차이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일수에서 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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