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최저임금 월급표 (2026년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법정 의무이므로, 주휴를 빼고 시급만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차·휴직 · 최종 확인 2026-09-09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주 40시간·209시간)

연도시급인상률월급 (209시간)연봉 환산
2019년8,350원-1,745,150원20,941,800원
2020년8,590원+2.9%1,795,310원21,543,72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21,869,760원
2022년9,160원+5.0%1,914,440원22,973,280원
2023년9,620원+5.0%2,010,580원24,126,96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24,728,88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25,155,24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25,882,560원

근무시간별 월급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고시상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적용해 2,156,880원이고, 아래 표는 실제 주 수(4.345주)로 계산해 몇 천 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 근무주 근무일주 근로시간월 급여 (주휴 포함)
8시간5일40시간2,152,339원
8시간6일48시간2,511,062원
8시간4일32시간1,721,871원
8시간3일24시간1,291,404원
7시간5일35시간1,883,297원
6시간5일30시간1,614,254원
5시간5일25시간1,345,212원
5시간3일15시간807,127원
4시간5일20시간1,076,170원
4시간3일12시간538,085원
4시간2일8시간358,723원
3시간5일15시간807,127원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

구분내용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2024년부터)
산입되지 않는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수습 감액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3개월간 90%까지
위반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차액 소급 지급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은 이 209시간을 써서 2,156,880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도 되나요?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적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그대로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얼마를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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