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기준표›최저임금 월급표 (2026년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법정 의무이므로, 주휴를 빼고 시급만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주 40시간·209시간)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연봉 환산 |
|---|---|---|---|---|
| 2019년 | 8,350원 | - | 1,745,150원 | 20,941,800원 |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21,543,72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21,869,760원 |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22,973,28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24,126,96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24,728,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25,155,24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25,882,560원 |
근무시간별 월급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고시상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적용해 2,156,880원이고, 아래 표는 실제 주 수(4.345주)로 계산해 몇 천 원 차이가 납니다.
| 하루 근무 | 주 근무일 | 주 근로시간 | 월 급여 (주휴 포함) |
|---|---|---|---|
| 8시간 | 5일 | 40시간 | 2,152,339원 |
| 8시간 | 6일 | 48시간 | 2,511,062원 |
| 8시간 | 4일 | 32시간 | 1,721,871원 |
| 8시간 | 3일 | 24시간 | 1,291,404원 |
| 7시간 | 5일 | 35시간 | 1,883,297원 |
| 6시간 | 5일 | 30시간 | 1,614,254원 |
| 5시간 | 5일 | 25시간 | 1,345,212원 |
| 5시간 | 3일 | 15시간 | 807,127원 |
| 4시간 | 5일 | 20시간 | 1,076,170원 |
| 4시간 | 3일 | 12시간 | 538,085원 |
| 4시간 | 2일 | 8시간 | 358,723원 |
| 3시간 | 5일 | 15시간 | 807,127원 |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
| 구분 | 내용 |
|---|---|
|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2024년부터) |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3개월간 90%까지 |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차액 소급 지급 |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은 이 209시간을 써서 2,156,880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도 되나요?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적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그대로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얼마를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알바 급여 계산기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 수습기간 급여 계산기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여부와 수습 3개월 월급
- 통상임금·가산수당 계산기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2배)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평균임금 60%·상하한액과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급액
-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209시간·1.5배·2배·포괄임금)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