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으로 정의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 매달 고정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 실비 정산 식대·출장비 |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 2024.12 대법원) | 경영성과급 |
| 근속수당 (전원 지급) |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판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8시간) 114,833원입니다.
가산수당
| 구분 | 가산율 | 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 야간근로 (22:00~06:00) | 50% 가산 | 기본 위에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배 |
가산은 중복됩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연장 50% + 야간 50% = 2.0배, 휴일 야간근로는 1.5배 + 0.5배 = 2.0배(8시간 초과분은 2.5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연차(5인 이상만)는 별개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연장 20시간, 야간 10시간(연장과 겹침)
| 항목 | 계산 | 금액 |
|---|---|---|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 연장 20시간 | 14,354 × 1.5 × 20 | 430,622원 |
| 야간 가산 10시간 | 14,354 × 0.5 × 10 | 71,770원 |
| 합계 | 502,392원 |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 고정연장수당 30만원”이 실제 연장근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시효
가산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교통카드, 메신저, PC 로그)이 근로시간 증거가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며, 이를 넘긴 사업주는 수당과 별개로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