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가산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2배) 계산.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월 가산수당 합계 (세전)215,311원
통상시급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연장 215,311원야간 가산 0원휴일 0원
- 통상시급14,354원3,000,000원 ÷ 209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1일 통상임금114,833원통상시급 ×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215,311원통상시급 × 1.5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 0시간 가산0원통상시급 × 0.5 (22시~06시, 기본급과 별도 가산분)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 0시간0원8시간까지 × 1.5, 초과분 × 2.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가산수당 합계 (세전)215,311원연장 + 야간 + 휴일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 여신전문금융업법, opinet.co.kr
계산 안내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 포함)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상여금 포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별도 가산분(0.5배)으로만 더하므로, 야간이 연장과 겹치면 연장 시간에도 포함해 입력하세요.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통상시급을 구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달라집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산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출입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조건별 결과 바로 보기
32개월 통상임금 × 월 연장
220만원 · 5시간220만원 · 10시간220만원 · 20시간220만원 · 30시간250만원 · 5시간250만원 · 10시간250만원 · 20시간250만원 · 30시간280만원 · 5시간280만원 · 10시간280만원 · 20시간280만원 · 30시간300만원 · 5시간300만원 · 10시간300만원 · 20시간300만원 · 30시간350만원 · 5시간350만원 · 10시간350만원 · 20시간350만원 · 30시간400만원 · 5시간400만원 · 10시간400만원 · 20시간400만원 · 30시간450만원 · 5시간450만원 · 10시간450만원 · 20시간450만원 · 30시간500만원 · 5시간500만원 · 10시간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가 들어가나요?
매달 고정 금액으로 전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실비 정산이나 출근일에 따라 달라지는 식대는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되나요?
네. 밤 10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1.5배), 유급휴일로 정했으면 휴일근로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며 일요일(주휴일)은 휴일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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