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한 달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수당은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의 통상시급은 14,354원이고, 연장 10시간의 가산수당은 215,311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통상시급의 50%씩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월 가산수당 합계 (세전)215,311원
통상시급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연장 215,311원야간 가산 0원휴일 0원
- 통상시급14,354원3,000,000원 ÷ 209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1일 통상임금114,833원통상시급 ×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215,311원통상시급 × 1.5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 0시간 가산0원통상시급 × 0.5 (22시~06시, 기본급과 별도 가산분)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 0시간0원8시간까지 × 1.5, 초과분 × 2.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가산수당 합계 (세전)215,311원연장 + 야간 + 휴일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 여신전문금융업법, opinet.co.kr
계산 안내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 포함)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상여금 포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별도 가산분(0.5배)으로만 더하므로, 야간이 연장과 겹치면 연장 시간에도 포함해 입력하세요.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통상시급을 구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달라집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산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메신저, 출입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식대·교통비가 들어가나요?
매달 고정 금액으로 전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실비 정산이나 출근일에 따라 달라지는 식대는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되나요?
네. 밤 10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1.5배), 유급휴일로 정했으면 휴일근로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며 일요일(주휴일)은 휴일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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