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알바 급여 계산기

알바 급여 계산기

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계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 규칙 2026 시행 · 최종 확인 2026-09-09

입력

2026 최저임금 10,320원
시간

계산 명세

월급 (주휴수당 포함, 세전)2,152,339원
주급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주휴수당(주) 82,560원실질 시급 12,384원월 근무시간 208.6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 주급 (기본)412,800원40시간 × 10,320원 · 최저임금법 제6조
  • 주휴수당82,560원40시간 ÷ 40 × 8시간 × 시급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주급 합계495,360원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월급 (세전)2,152,339원주급 × 4.345주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최저임금법, minimumwage.go.kr,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18조

계산 안내

  •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야간수당 50%가 추가됩니다(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약 9.4%가 공제되고, 프리랜서 계약이면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주휴수당 82,560원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8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치(8시간) 시급 전액이고,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이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156,880원(209시간)이 최저 월급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 등이 공제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5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생기고,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건별 결과 바로 보기

30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 예정(퇴사 주 제외)입니다.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판단하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알바비에서 3.3%를 뗀다는데 맞나요?

근로자로 채용됐다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또는 초단시간이면 고용·산재만)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처리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처럼 다뤄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월급이 4.345주 기준인 이유는?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209시간(주 48시간 × 4.345)도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 달의 주 수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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