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주 3일 알바 월급은 얼마일까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3일 일하면 주휴수당 30,960원을 포함한 주급은 185,760원, 월급은 약 807,127원입니다. 월급은 주급에 1년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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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월급 (주휴수당 포함, 세전)807,127원
주급 185,760원 ·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주휴수당(주) 30,960원실질 시급 12,384원월 근무시간 78.2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하루 5시간 × 주 3일
- 주급 (기본)154,800원15시간 × 10,320원 · 최저임금법 제6조
- 주휴수당30,960원15시간 ÷ 40 × 8시간 × 시급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주급 합계185,760원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월급 (세전)807,127원주급 × 4.345주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최저임금법, minimumwage.go.kr,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18조
계산 안내
-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야간수당 50%가 추가됩니다(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약 9.4%가 공제되고, 프리랜서 계약이면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주휴수당 30,960원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8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치(8시간) 시급 전액이고,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5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생기고,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 예정(퇴사 주 제외)입니다.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판단하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알바비에서 3.3%를 뗀다는데 맞나요?
근로자로 채용됐다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또는 초단시간이면 고용·산재만)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처리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처럼 다뤄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월급이 4.345주 기준인 이유는?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209시간(주 48시간 × 4.345)도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 달의 주 수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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