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근속연수별 연차 개수표 (1년 미만~25일 상한)

근속 몇 년이면 연차가 며칠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직 · 최종 확인 2026-09-09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근무 개월발생 연차누적
1개월 개근1일1일
2개월 개근1일2일
3개월 개근1일3일
4개월 개근1일4일
5개월 개근1일5일
6개월 개근1일6일
7개월 개근1일7일
8개월 개근1일8일
9개월 개근1일9일
10개월 개근1일10일
11개월 개근1일11일

1년 이상 근속연수별 연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기준입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1년 미만분 포함 첫 2년 누적
1년차15일26일 (11일 + 15일)
2년차15일15일
3년차16일-
4년차16일-
5년차17일-
6년차17일-
7년차18일-
8년차18일-
9년차19일-
10년차19일-
11년차20일-
13년차21일-
15년차22일-
17년차23일-
19년차24일-
21년차25일-
25년차25일-

출근율 80% 미만일 때

구분연차
출근율 80% 미만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월 단위 연차)
육아휴직·산재 기간출근한 것으로 봄 (연차 발생)
개인 질병 휴직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 (취업규칙 확인)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면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에 비례 연차를 주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더 유리한 쪽으로 맞춥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정확히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21년)가 있어 366일째 근무해야 26일이 됩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6개월 전 통보, 2개월 전 재통보)를 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차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반차는 0.5일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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