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기준표›근속연수별 연차 개수표 (1년 미만~25일 상한)
근속 몇 년이면 연차가 며칠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근무 개월 | 발생 연차 | 누적 |
|---|---|---|
| 1개월 개근 | 1일 | 1일 |
| 2개월 개근 | 1일 | 2일 |
| 3개월 개근 | 1일 | 3일 |
| 4개월 개근 | 1일 | 4일 |
| 5개월 개근 | 1일 | 5일 |
| 6개월 개근 | 1일 | 6일 |
| 7개월 개근 | 1일 | 7일 |
| 8개월 개근 | 1일 | 8일 |
| 9개월 개근 | 1일 | 9일 |
| 10개월 개근 | 1일 | 10일 |
| 11개월 개근 | 1일 | 11일 |
1년 이상 근속연수별 연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기준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1년 미만분 포함 첫 2년 누적 |
|---|---|---|
| 1년차 | 15일 | 26일 (11일 + 15일) |
| 2년차 | 15일 | 15일 |
| 3년차 | 16일 | - |
| 4년차 | 16일 | - |
| 5년차 | 17일 | - |
| 6년차 | 17일 | - |
| 7년차 | 18일 | - |
| 8년차 | 18일 | - |
| 9년차 | 19일 | - |
| 10년차 | 19일 | - |
| 11년차 | 20일 | - |
| 13년차 | 21일 | - |
| 15년차 | 22일 | - |
| 17년차 | 23일 | - |
| 19년차 | 24일 | - |
| 21년차 | 25일 | - |
| 25년차 | 25일 | - |
출근율 80% 미만일 때
| 구분 | 연차 |
|---|---|
|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월 단위 연차) |
| 육아휴직·산재 기간 | 출근한 것으로 봄 (연차 발생) |
| 개인 질병 휴직 |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음 (취업규칙 확인) |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면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에 비례 연차를 주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더 유리한 쪽으로 맞춥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정확히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21년)가 있어 366일째 근무해야 26일이 됩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6개월 전 통보, 2개월 전 재통보)를 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차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반차는 0.5일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 연차 계산기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 발생하는지 계산
- 연차 개수 계산기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부터 25일 상한까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연차수당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소멸시효)가이드
-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1년 미만·1년 이상·가산·소멸)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