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이고 과세표준별 세금은 얼마일까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세금 · 최종 확인 2026-09-09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0원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과세표준별 세금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 전)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총 부담입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합계실효세율
10,000,000원600,000원60,000원660,000원6.6%
14,000,000원840,000원84,000원924,000원6.6%
20,000,000원1,740,000원174,000원1,914,000원9.6%
30,000,000원3,240,000원324,000원3,564,000원11.9%
50,000,000원6,240,000원624,000원6,864,000원13.7%
70,000,000원11,040,000원1,104,000원12,144,000원17.3%
88,000,000원15,360,000원1,536,000원16,896,000원19.2%
100,000,000원19,560,000원1,956,000원21,516,000원21.5%
150,000,000원37,060,000원3,706,000원40,766,000원27.2%
200,000,000원56,060,000원5,606,000원61,666,000원30.8%
300,000,000원94,060,000원9,406,000원103,466,000원34.5%
500,000,000원174,060,000원17,406,000원191,466,000원38.3%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5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율 구간은 2023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조정액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되며 소득세의 10%입니다. 홈택스에서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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