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기준표›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와 금액별 상한 (복비)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별로 얼마일까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요율이 지금도 적용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264,000원 (40,000,000원 기준) |
| 5천만~2억 미만 | 0.5% | 800,000원 | 825,000원 (150,000,000원 기준)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2,200,000원 (500,000,000원 기준)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5,500,000원 (1,000,000,000원 기준)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8,580,000원 (1,300,000,000원 기준) |
| 15억 이상 | 0.7% | 없음 | 13,860,000원 (1,800,000,000원 기준)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220,000원 (40,000,000원 기준) |
| 5천만~1억 미만 | 0.4% | 300,000원 | 330,000원 (80,000,000원 기준)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990,000원 (300,000,000원 기준)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3,520,000원 (800,000,000원 기준)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7,150,000원 (1,300,000,000원 기준) |
| 15억 이상 | 0.6% | 없음 | 11,880,000원 (1,800,000,000원 기준) |
주택 외 물건
| 물건 | 매매 | 임대차 |
|---|---|---|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 | 0.5% | 0.4% |
|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건물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월세 거래금액 환산
| 조건 | 계산식 | 예시 |
|---|---|---|
| 기본 | 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 6,000만원 |
|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500만 + 월세 30만 → 2,600만원 |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표의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하고 문자나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청구가 제한되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상한을 초과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상한 이내에서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해도 각자 지급합니다.
언제 지급하나요?
잔금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계약이 중개사 잘못 없이 파기되면 지급 의무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9억 이상은 왜 요율이 오르나요?
고가 주택일수록 중개 난이도와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9억 이상 0.9%에서 0.5~0.7%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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