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와 금액별 상한 (복비)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별로 얼마일까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요율이 지금도 적용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부동산 · 최종 확인 2026-09-09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0.6%250,000원264,000원 (40,000,000원 기준)
5천만~2억 미만0.5%800,000원825,000원 (150,000,000원 기준)
2억~9억 미만0.4%없음2,200,000원 (500,000,000원 기준)
9억~12억 미만0.5%없음5,500,000원 (1,000,000,000원 기준)
12억~15억 미만0.6%없음8,580,000원 (1,300,000,000원 기준)
15억 이상0.7%없음13,860,000원 (1,800,000,000원 기준)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0.5%200,000원220,000원 (40,000,000원 기준)
5천만~1억 미만0.4%300,000원330,000원 (80,000,000원 기준)
1억~6억 미만0.3%없음990,000원 (300,000,000원 기준)
6억~12억 미만0.4%없음3,520,000원 (800,000,000원 기준)
12억~15억 미만0.5%없음7,150,000원 (1,300,000,000원 기준)
15억 이상0.6%없음11,880,000원 (1,800,000,000원 기준)

주택 외 물건

물건매매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0.5%0.4%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건물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월세 거래금액 환산

조건계산식예시
기본보증금 + 월세 × 100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 6,000만원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보증금 + 월세 × 70보증금 500만 + 월세 30만 → 2,600만원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표의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하고 문자나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청구가 제한되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상한을 초과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상한 이내에서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해도 각자 지급합니다.

언제 지급하나요?

잔금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계약이 중개사 잘못 없이 파기되면 지급 의무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9억 이상은 왜 요율이 오르나요?

고가 주택일수록 중개 난이도와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9억 이상 0.9%에서 0.5~0.7%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다른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