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주택 취득세율표와 가격별 세금 (2026년)

집을 살 때 취득세는 몇 %이고 얼마를 내야 할까

주택 취득세는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항상 붙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부동산 · 최종 확인 2026-09-09

1주택 취득세율 (85㎡ 이하 기준)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6억원 이하1%0.1%0.2%1.1% (85㎡ 초과 1.3%)
6억~9억원1~3% 사선취득세의 10%0.2%1.1~3.3%
9억원 초과3%0.3%0.2%3.3% (85㎡ 초과 3.5%)

가격별 실제 납부액 (1주택·84㎡·생애최초 아님)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교육세합계
3억원1%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4억원1%4,000,000원400,000원4,400,000원
5억원1%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6억원1%6,000,000원600,000원6,600,000원
7억원1.7%11,666,900원1,166,690원12,833,590원
8억원2%15,000,000원1,500,000원16,500,000원
8억원2.3%18,666,400원1,866,640원20,533,040원
9억원3%27,000,000원2,700,000원29,700,000원
10억원3%30,000,000원3,000,000원33,000,000원
12억원3%36,000,000원3,600,000원39,600,000원
15억원3%45,000,000원4,500,000원49,500,000원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감면 제도

대상감면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최대 200만원12억원 이하, 3개월 내 전입·3년 실거주
신혼부부 (지자체별)지역마다 다름혼인 5년 이내 등
다자녀 (자동차)140만원18세 미만 3명 이상 (주택은 해당 없음)
일시적 2주택일반세율 적용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6억~9억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으로 계산해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로 올라갑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증여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5%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입니다. 지정·해제에 따라 세율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실무상 잔금 당일 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취득세 신고 때 신청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냅니다. 다만 주택 수 계산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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