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배기량별 자동차세표와 연납 할인

내 차 배기량이면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연납 할인 포함)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고,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자동차 · 최종 확인 2026-09-09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세
1,000cc 이하 (경차)80원자동차세의 30%
1,600cc 이하140원자동차세의 30%
1,600cc 초과200원자동차세의 30%
전기·수소차연 100,000원 (정액)30,000원

대표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 (신차 기준, 교육세 포함)

1월 연납 시 할인 후 금액입니다.

배기량해당 차종 예시연세액1월 연납 시
998cc모닝·캐스퍼103,790원100,950원
1,200cc아반떼 1.2218,400원212,410원
1,400cc아반떼·베뉴254,800원247,810원
1,598cc아반떼 1.6·코나290,830원282,850원
1,999cc쏘나타·K5·투싼519,740원505,480원
2,199cc싼타페 2.2 디젤571,740원556,050원
2,497cc그랜저 2.5·쏘렌토649,220원631,400원
3,342cc팰리세이드 3.5868,920원845,070원
3,778cc제네시스 G80 3.5982,280원955,320원
4,999cc대형 수입차1,299,740원1,264,060원

차령별 경감률

차령경감률2,000cc 승용차 기준 연세액
1년없음519,740원
2년없음519,740원
3년5%493,750원
4년10%467,760원
5년15%441,770원
6년20%415,790원
7년25%389,800원
8년30%363,810원
9년35%337,830원
10년40%311,840원
12년50%259,870원

표를 볼 때 알아둘 것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약 3%).
  • 연납은 1월 외에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 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이 훨씬 낮고(1,600cc 이하 18원 등), 승합·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규격별 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 16일~31일에 신청하면 할인이 가장 큽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고지됩니다.

차령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최초 등록일이 속한 연도를 1년차로 봅니다. 3년차(등록 후 2년 경과)부터 5%씩 경감되어 12년차에 50%로 고정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정액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cc 가솔린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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