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내는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깎아주는 제도이고, 지방세법 제128조와 시행령이 공제율을 정합니다.
공제율 변화
| 연도 | 공제율 | 1월 신청 시 실효 할인 |
|---|---|---|
| 2022년까지 | 10% | 약 9.2% |
| 2023년 | 7% | 약 6.4% |
| 2024년 | 5% | 약 4.6% |
| 2025~2026년 | 3% | 약 2.7% |
실효 할인이 공제율보다 낮은 이유는 1월에 신청해도 1월분은 빼고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분에만 공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공제액 = 연세액 × 3% × (연납 이후 남은 일수 ÷ 365)
신청 시기별 차이
| 신청 월 | 공제 대상 기간 | 실효 할인 | 2,000cc(연 52만원) 기준 공제액 |
|---|---|---|---|
| 1월 (16~31일) | 2~12월, 334일 | 2.75% | 14,270원 |
| 3월 | 4~12월, 275일 | 2.26% | 11,750원 |
| 6월 | 7~12월, 184일 | 1.51% | 7,860원 |
| 9월 | 10~12월, 92일 | 0.76% | 3,930원 |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 앱 ’스마트 위택스’에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 선택
- 신청 즉시 고지서가 만들어지며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과 전화 신청도 됩니다.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6월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납 뒤 차를 팔거나 이사하면
- 양도·폐차: 소유권이 넘어간 날부터 남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이전 등록 후 자동으로 처리되며,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빠릅니다.
- 이사: 관할 지자체가 바뀌어도 연납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음 해 연납 고지는 새 주소지에서 나옵니다.
- 연중 구입: 6월 이후 산 차는 그해 남은 기간분을 12월 정기분으로 내고, 다음 해 1월부터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이 유리한 경우
공제율이 3%라도 정기예금 세후 이자보다 높은 편이라 목돈 부담이 없다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경차, 오래된 소형차)은 원래 6월에 한 번에 고지되므로 공제액이 2~3천원 수준이라 실익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