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 월로 연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 계산.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1월 연납 시 납부액505,220원
연세액 519,480원 − 공제 14,260원
자동차세 399,600원지방교육세 119,880원차령 경감 0%
- 배기량 × cc당 세액399,600원1,998cc × 200원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 차령 1년 경감0원차령 1~2년은 경감 없음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표 비고
- 지방교육세119,880원자동차세 × 30% · 지방세법 제151조
-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519,480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월 연납 공제14,260원연세액 × 3% × 334일 ÷ 365 · 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 1월 연납 납부액505,220원연세액 − 공제액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27조, 지방세법/제128조, 지방세법/제151조, 지방세법시행령/제125조
계산 안내
-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5년부터 3%로 줄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334일)에 대해서만 공제되어 실제 할인은 약 2.7%입니다.
- 승합·화물·특수차와 이륜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적재량 기준이라 이 계산기에 맞지 않습니다.
- 차령 1~2년차는 경감이 없습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5년차 15%, 7년차 25%, 12년차 이후 50%로 고정됩니다. 같은 차를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는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 1월 연납은 2~12월분(334일)에 대해 3%를 공제해 실효 할인이 약 2.7%입니다. 3월 신청은 약 2.3%, 6월 1.5%, 9월 0.8%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연납한 차를 연중에 팔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해 자동 환급됩니다. 이사로 관할이 바뀌어도 연납 효력은 유지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3% 가산금이 붙고, 4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조건별 결과 바로 보기
227개배기량 × 차령
1598cc · 1년차1598cc · 5년차1998cc · 1년차1998cc · 5년차2000cc · 1년차998cc · 1년차998cc · 3년차998cc · 5년차998cc · 7년차998cc · 10년차998cc · 12년차1197cc · 1년차1197cc · 3년차1197cc · 5년차1197cc · 7년차1197cc · 10년차1197cc · 12년차1353cc · 1년차1353cc · 3년차1353cc · 5년차1353cc · 7년차1353cc · 10년차1353cc · 12년차1497cc · 1년차1497cc · 3년차1497cc · 5년차1497cc · 7년차1497cc · 10년차1497cc · 12년차1591cc · 1년차
차종
현대 아반떼 1.6 가솔린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현대 쏘나타 2.0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현대 쏘나타 1.6 터보현대 그랜저 2.5현대 그랜저 3.5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현대 투싼 1.6 터보현대 투싼 하이브리드현대 투싼 2.0 디젤현대 싼타페 2.5 터보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현대 팰리세이드 2.5 터보현대 팰리세이드 3.8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현대 코나 1.6 터보현대 코나 2.0현대 캐스퍼 1.0현대 베뉴 1.6현대 스타리아 2.2 디젤현대 아이오닉 5현대 아이오닉 6현대 아이오닉 9현대 코나 일렉트릭현대 캐스퍼 일렉트릭기아 K5 2.0기아 K5 1.6 터보기아 K5 하이브리드기아 K8 2.5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왜 3%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이 연납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 3%로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1월 신청은 2~12월분에만 적용되어 체감 할인은 2.7% 정도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세므로 이전 소유자가 탄 기간도 포함됩니다. 2021년 처음 등록된 차를 2026년에 샀다면 2026년 기준 차령 6년차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달리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량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40만원 감면(2026년까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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