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세 계산기

1353cc 승용차 12년차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1,353cc 비영업용 승용차(차령 12년)의 연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3,12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3,370원 공제되어 119,750원을 냅니다. 연납 공제율은 3%이지만 1월 신청 기준 실제 할인은 약 2.7%입니다.

입력

cc
전기·수소차는 0
년차
최초 등록 후 몇 년째

계산 명세

1월 연납 시 납부액119,750원
연세액 123,120원 − 공제 3,370원
자동차세 94,710원지방교육세 28,410원차령 경감 50%
  • 배기량 × cc당 세액189,420원1,353cc × 140원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 차령 12년 경감94,710원3년차부터 5%씩, 50% 경감 (최대 50%)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표 비고
  • 지방교육세28,410원자동차세 × 30% · 지방세법 제151조
  •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123,120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월 연납 공제3,370원연세액 × 3% × 334일 ÷ 365 · 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 1월 연납 납부액119,750원연세액 − 공제액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27조, 지방세법/제128조, 지방세법/제151조, 지방세법시행령/제125조

계산 안내

  • 차령 12년 이상은 50% 경감으로 고정되며 더 줄지 않습니다.
  •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5년부터 3%로 줄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334일)에 대해서만 공제되어 실제 할인은 약 2.7%입니다.
  • 승합·화물·특수차와 이륜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적재량 기준이라 이 계산기에 맞지 않습니다.
  • 차령 12년차라 본세에서 차령 경감이 빠졌습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세고, 중고차를 샀어도 이전 소유자의 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 1월 연납은 2~12월분(334일)에 대해 3%를 공제해 실효 할인이 약 2.7%입니다. 3월 신청은 약 2.3%, 6월 1.5%, 9월 0.8%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연납한 차를 연중에 팔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해 자동 환급됩니다. 이사로 관할이 바뀌어도 연납 효력은 유지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3% 가산금이 붙고, 4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왜 3%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이 연납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 3%로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1월 신청은 2~12월분에만 적용되어 체감 할인은 2.7% 정도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세므로 이전 소유자가 탄 기간도 포함됩니다. 2021년 처음 등록된 차를 2026년에 샀다면 2026년 기준 차령 6년차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달리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량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40만원 감면(2026년까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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