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주 2일 알바 월급은 얼마일까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3시간, 주 2일 일하면 주휴수당 0원을 포함한 주급은 61,920원, 월급은 약 269,04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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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월급 (주휴수당 포함, 세전)269,042원
주급 61,920원 · 주 6시간
주휴수당(주) 0원실질 시급 10,320원월 근무시간 26.1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6시간하루 3시간 × 주 2일
- 주급 (기본)61,920원6시간 × 10,320원 · 최저임금법 제6조
- 주휴수당 (해당 없음)0원주 15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주급 합계61,920원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월급 (세전)269,042원주급 × 4.345주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최저임금법, minimumwage.go.kr,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18조
계산 안내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20% 오릅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야간수당 50%가 추가됩니다(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약 9.4%가 공제되고, 프리랜서 계약이면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주 6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하루를 더 일하거나 시간을 늘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붙어 주급이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계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5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생기고,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 예정(퇴사 주 제외)입니다.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판단하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알바비에서 3.3%를 뗀다는데 맞나요?
근로자로 채용됐다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또는 초단시간이면 고용·산재만)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처리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처럼 다뤄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월급이 4.345주 기준인 이유는?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209시간(주 48시간 × 4.345)도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 달의 주 수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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