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계산은 대부분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10% 이상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 성격 | 주기로 약속한 금액 (사전적) | 실제로 받은 금액 (사후적) |
| 단위 | 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일급 |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 퇴직금,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감급 제재 한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무엇이 포함되나
|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기본급 | 포함 | 포함 |
| 직책·자격·근속수당 | 포함 | 포함 |
|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률 지급) | 포함 | 포함 |
| 정기상여금 | 포함 (2024.12 판결) | 포함 (12개월분의 3/12)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포함 |
| 연차 미사용 수당 | 제외 | 포함 (전년도 지급분의 3/12) |
| 경영성과급 | 제외 | 지급 의무 확정 시에만 |
| 실비변상 (출장비 등) | 제외 | 제외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재직해야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에 통상임금 요건이던 고정성을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 적용 시점: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되는 임금부터
- 영향: 정기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단가가 올라감
- 소급: 과거분 소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름
계산 예시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 연 상여 600만원)
| 항목 | 상여 제외 | 상여 포함 |
|---|---|---|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350만원 |
| 통상시급 (÷209) | 14,354원 | 16,746원 |
| 연장 1시간 (1.5배) | 21,531원 | 25,119원 |
| 연차수당 1일 | 114,832원 | 133,972원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226시간이나 243시간을 쓰기도 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 교부는 2021년 11월부터 의무입니다.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 수당은 3년 이내 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