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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2026년 기준, 2024년 대법원 판결 반영)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급여 관련 계산은 대부분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10% 이상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성격 주기로 약속한 금액 (사전적) 실제로 받은 금액 (사후적)
단위 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일급
쓰이는 곳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퇴직금,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감급 제재 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무엇이 포함되나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포함 포함
직책·자격·근속수당 포함 포함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률 지급) 포함 포함
정기상여금 포함 (2024.12 판결) 포함 (12개월분의 3/1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 포함
연차 미사용 수당 제외 포함 (전년도 지급분의 3/12)
경영성과급 제외 지급 의무 확정 시에만
실비변상 (출장비 등) 제외 제외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재직해야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에 통상임금 요건이던 고정성을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 적용 시점: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되는 임금부터
  • 영향: 정기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단가가 올라감
  • 소급: 과거분 소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름

계산 예시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 연 상여 600만원)

항목 상여 제외 상여 포함
월 통상임금 300만원 350만원
통상시급 (÷209) 14,354원 16,746원
연장 1시간 (1.5배) 21,531원 25,119원
연차수당 1일 114,832원 133,972원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226시간이나 243시간을 쓰기도 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 교부는 2021년 11월부터 의무입니다.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 수당은 3년 이내 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