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3개월 임금과 상여·연차수당으로 평균임금 일급, 통상임금과 비교 적용.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적용 일급 (통상임금)114,833원
평균임금 97,826원보다 통상임금이 높음
평균임금 97,826원통상임금 일급 114,833원산정 임금총액 9,000,000원
-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기본급 + 각종 수당 + 연장·야간수당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 산정 임금총액9,000,000원합계
- 평균임금 (÷ 92일)97,826.1원/일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 통상임금 일급 (비교용)114,833원/일월 통상임금 ÷ 209 × 8
- 적용 일급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 적용)114,833원/일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평균임금 97,826원보다 통상임금 일급 114,833원이 높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휴업급여·산재보험급여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산정기간은 사유 발생일(퇴직일·재해일) 이전 3개월이며,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경영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불확실하면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일급이 높아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적고 상여금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주 생기는 경우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수습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쟁의행위 기간. 이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활용처: 퇴직금(30일분 × 근속연수), 산재 휴업급여(70%), 장해·유족급여, 감급 제재 한도(1일 평균임금의 절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조건별 결과 바로 보기
36개월 임금 × 연 상여
200만원 · 0만원200만원 · 200만원200만원 · 400만원200만원 · 600만원250만원 · 0만원250만원 · 200만원250만원 · 400만원250만원 · 600만원280만원 · 0만원280만원 · 200만원280만원 · 400만원280만원 · 600만원300만원 · 0만원300만원 · 200만원300만원 · 400만원300만원 · 600만원350만원 · 0만원350만원 · 200만원350만원 · 400만원350만원 · 600만원400만원 · 0만원400만원 · 200만원400만원 · 400만원400만원 · 600만원450만원 · 0만원450만원 · 200만원450만원 · 400만원450만원 · 600만원500만원 · 0만원500만원 · 2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총일수는 며칠인가요?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89~92일입니다. 2월이 포함되면 짧아져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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